[집문제] 친구가 렌트를 했는데 쉐어생때문에 몇천만원 물게 생겼습니다

Writer    지갑속오백원 Date    30/06/19 12:19 Hit    5494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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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호주 오자마자 저의 추천으로 인해 방2개 화장실2개 짜리 집을


호주바다에서 테이크오버 받았습니다. 근데 테이크오버 받을때부터 방에 2층침대 2개씩 놔줘있더군요

총 8명이 사는집이어서 집값을 메꾸고도 남겠다 싶어 테이크오버를 받았죠.

그후 몇번에 사건사고가 있었지만 (쉐어생들 문제) 별 큰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친구의 집에서 쉐어를 하고 있던 영국남자가 약을 했는지 뭘 했는지 화장실에서

새벽에 불장난[?] 을 한모양 입니다... 나참 어이가 없어서

그 덕분에 화장실에 있는 스프링쿨러가 터졌고 덕분에 집안은 물론이고 복도에 있는 스프링쿨러까지

터져서 옆집 카펫 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피해정도는 화장실 스프링쿨러가 터진 천장에 구멍이 난상태에 정말이지 집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바로 새벽에 소방차가 출동했고 불이 나지 않았다는것을 확인하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 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부동산에서 갑자기 찾아온다고 연락이

왔고 결국에 부동산이 찾아왔습니다. 빌딩매니저가 소방차가 왔을때 집을 확인하고는 사람이 많이

사는것을 부동산에게 보고 했더라구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부동산에게 나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문제는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인한 피해보상이 있을 거라는데

빌딩매니저 측에서만 최소 5천불 이라고 했고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카펫이랑 옆집 카펫 까지 등등 해서 이쪽도 최소 5천 불이 나올거라고

미니멈 1만 불 정도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그말을 듣고 친구와 저는 너무 당황 스럽더군요. 집에 천장이 뚤린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고

설령 부동산에 있는 3000불 넘는 디파짓을 못받는다는 거에는 동의를 할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최소 만불이라니 솔직히 카펫이 젖은정도이고 이미 빌딩매니저가 어떤 드라이 기계를 써서

모두 다 말려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것처럼 심지어는 이웃 까지 보상해야 한다는데

이웃집 안에 스프링쿨러가 터진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 세세한 청구서는 받아 보지

못한 상태인데 최소 만불이라고 하는걸 보니 아마 만불이 훌쩍 넘을수도 있을거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억울한건 제 친구는 그날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밖에 있었죠 게다가 이모든건

그 영국 쉐어생이 저지른 일인데 제 친구가 마스터 라는 이유로 모두 떠안게 생겼습니다.

심지어 그 영국인은 그런짓을 저지른후에 집을 나가겠다며 2주노티스를 낸 상태 입니다.

저에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너무 억울하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중에 많은 분들이

렌트를 하시고 분명 쉐어생을 두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명이 집에 불을 냇다던가

사고를 쳤는데 그 책임을 온전히 마스터가 떠안을 상황 이라면 어떠시겠나요...

솔직히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냥 부동산이랑 빌딩쪽에서 손해 배상내역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정말 제 친구가 전부 감당해야 하는지 아니면 영국인을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일이 일어나고 제가 아는 지인 분들에게 전화를 드려 물어봤

지만 다들 부정적인 입장이더군요 그 영국인 쉐어생은 렌트를 시작할때 이름에도 안들어 가있었고

애초에 8명 사는것이 불법이라 그친구 한테 돈내라고 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근데 그 영국인의 태도는 너무나도 어이가없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쏘리 이런식인데 옆에서 보는

제가 다 복장이 터질 지경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 일을 해결 해야 할까요...경찰에 무턱대고 신고해야 하는걸 까요

다행이 그 영국인에 여권은 캡쳐해논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이 사태에 대해 해결방안이 될만한 정보가 있으신분은 댓글로 남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멜랑멜랑 19/08/20 03:19

    어쩔 수 없어요...
    만불도 적게 나온걸거예요.
    전에 이런 같은 상황에서 그냥 한국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2년전 이야기인데 콜롬비아 남자 얘가 화장실에 들어간 친구를 놀려주겠다며 스프링 쿨러 바로 아래서 라이터를 켰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프링쿨러 터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몇일만에 대충 정리 할거 정리해서 한국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도저히 감당히 안된다고 생각했던거 같아요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지만 그 집 쉐어생이 우편으로 받아 본 청구서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약 $$20,000이 넘었던걸로 기억해요.
    쉐어생은 당시엔 마스터가 도망 간지도 모르고 계속 살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하루 아침에 부동산에서 와서 왜 아직도 살고 있냐고 뭐 이것도 난리였지만...
    청구서 리스트에 옆집도 있었고, 소방차, 바디 코퍼레이션, 집 주인, 복도에서 터진 물이 옆집 카펫으로 다 들어가서 그 집 카펫 공사비, 그동안 그 옆집 사람들이 머물러야 하는 호텔비 등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19/08/20 03:19
  • 18/04/20 21:08

    답이없다.............................. 영국 쉐어생 잘못이 맞긴한데, 평소에 쉐어맘에안들어서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런거같은데 아니고서야...
    그리고 카펫은 한번 그렇게 젖으면 곰팡이문제땜에 카펫 싹 갈려고할꺼예요... 그리고 처음엔 이웃집 카펫까지도 피해를 봣다면서요... 그럼 당연히 그집도 보상해줘야되는거구요. 근데 '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은것처럼'이라니요.... 님도 어이없겠지만 부동산과 집주인은 얼마나 더더 어이가없겟어요... 마스터가 집에 없었어도 책임을 지는 입장이니 마스터인거구요... 정말 억울하다 이돈 내가 다못주겟다하시면 변호사를 찾아가시는게 일처리하기엔 빠를듯해요 . 근데뭐 변호사비도 한두푼은아닐테니 영국 쉐어생이랑 말을 잘하시는게 ...
    18/04/20 21:08
  • Henp 09/04/20 19:27

    *8인실:닭장쉐어 *마스터였으면 평소에 관리 잘했어야함;; *볍적인 계약도 쉐어생과 하지 않음;; 불리한게 너무 많으신데요 ㅜㅜ
    09/04/2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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